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2:00
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의 종결(법정관리 졸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283조). 2. 종결의 요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는 물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가.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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