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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4. 07:33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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