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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26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지주회사인 귀사는 자회사인 X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후 X와 사이에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이용에 관한 Licens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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