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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3. 09:53

[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은 기업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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