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1:08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본 변호사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라는 주제로 작성한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대상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의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정리계획에서의 1주당 변제액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7428호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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