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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09:31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중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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