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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등기촉탁, 법인파산분쟁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7. 15:03

법인파산 등기촉탁, 법인파산분쟁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법인에 대해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법인파산 등기촉탁에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등기촉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촉탁 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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