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18. 06:46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종결(폐지)결정이 대표자에게 미치는 효력 [회계사 출신 도산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때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채무자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파산종결(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표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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