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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1)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7. 10:16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사건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으로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시행대상 사건으로는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회생 사건이며, 부수적으로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 명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합동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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