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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1)

국세,지방세 및 보험료 납세증명서 제출(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전문)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5. 09:42

국세,지방세 및 보험료 납세증명서 제출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전문 법인파산절차는 ①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②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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