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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조사위원 (1)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4. 09:24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선임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기업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선임의 시기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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