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2. 14:5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S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S건설의 특수성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 취소에 따른 효력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8. 11:57
기업회생 보전처분, 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그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보전처분의 효과로서 S그룹은 재산처분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금지명령의 효과로서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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