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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업양도 (1)

기업영업양도,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2. 15:00

기업영업양도, 법정관리변호사 H그룹은 지난해 주주들의 권리행사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합병이나 매각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경우 그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영업양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에 갈음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사분할인데요. 회사분할은 영업양도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의 면허가 자동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법에서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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