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3. 09:00
기업회생제도의_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A기업은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회생절차를 위해서는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회생제도의 신속한 진행과 법정관리인의 효율적인 진행 또한 요구됩니다. 법원에서는 A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요. 향후 절차를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대표이사를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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