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 15:00
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선임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3. 15:32
채권자협의회 구성 _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k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k회사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를 거쳐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4. 09:22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의 회생과 파산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회는 법정관리인 등의 선임에 관한 의견제시와 업무수행 감독, 평가, 회생계획안 심사, 채권자협의회 구성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통합도산법 제16조는 회생사건을 적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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