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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1)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23:27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납세의무자가 행한 당초의 신고에 탈루나 오류 등의 하자가 있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신고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그 하자를 정정하여 납부세액의 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검 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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