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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취소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2. 14:5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S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S건설의 특수성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 취소에 따른 효력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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