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9. 12. 4. 08:55
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5. 10. 07:40
소규모합병, 간이합병(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병의 종류’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 함은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말합니다. ‘신설합병’이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