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6. 14:12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 그 미만의 경우는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음식점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개인과세업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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