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 회생절차변호사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 회생절차변호사

 

 

 

주식거래시장 시가총액 5위권을 기록했던 풍력 단조 부품업체가 M&A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그 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10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제기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항고제기 방식
항고권자
항고권자의 범위는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7조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자, 관리인,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된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 합병의 상대회사, 임차인, 경영의 책임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자 등 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의 경우에는 관리인, 공익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 주주 입니다.

 

 

 

 

항고장 제출
항고의 제기는 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생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기하여야 하는데요. 공고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회생법원은 항고장을 심사하고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증금으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은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금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법원이 항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상 회생절차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관계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기업회생뿐만 아니라 파산, 조세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회생절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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