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쥬얼리 제작판매,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웨딩쥬얼리 제작판매,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23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423, 424}.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있어 파산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것입니다.

 

소송 계속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것입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채무자회생법 464),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466).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87587 판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웨딩쥬얼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 BOT회사는 20OO. O. O. 귀금석·보석 제조 서비스, 산업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웨딩쥬얼리의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BOT회사는 201O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웨딩쥬얼리 구매 성향의 변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1O 주식회사 BJ 설립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저조한 판매량, 외상매입금 증가 등으로 BOT회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BOT회사는 201O O월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BOT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 원이고 부채총계는 OO 원으로 BJ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B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웨딩쥬얼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 BO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BOT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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