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기업회생- 2015.2.5. 자수직물조제도매업(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37】기업회생- 2015.2.5. 자수직물조제도매업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조세심판소송전문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5. 2. 5. 16:00

 

3. 회생 회사의 사업목적

- 자수직물 조제 도매업, 수출입업

 

4.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회생 회사는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디자인 업계의 컨설팅 매출규모가 축소되어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였고, 2010년경 홈쇼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구브랜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상당히 부실해졌음.

 

- 나아가 회생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지는 한편, 2014년에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만기연장도 거부되자, 결국 회생 회사는 기본적인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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