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7. 15. 11:39
삭도설치공사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장점으로는
채무자 회사 대표자의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 형사처벌 위험에서 해방,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 재창업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등을 들 수 있고,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체당금의 지급,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파산 –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도산 전문변호사
SS 회사는 20OO. O. OO 삭도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었습니다.
SS 회사는 케이블카 등 삭도기계설치업을 수행하였는데, SS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OO이 20OO. O.경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급받은 OO 조망케이블카 삭도기계설치공사 중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김OO은 201O. O.경 SS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터잡아 SS 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SS 회사는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SS 회사 출자증권이 압류된 201O. O.경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SS 회사는 201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위와 같이 삭도설치공사업을 하는 SS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도산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 변호사
본 변호사는 SS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이라 함은
도산기업에게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도산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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