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과세(공인회계사, 조세법 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5. 12. 28. 07:2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흔히 ‘스톡옥션(stock option)’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선택권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선택권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얻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3, 상법 시행령 제30조가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과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중 ‘차액교부’형 즉 일정한 기간 또는 시점을 정하고 일정한 가격에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이사 대우 소외 2가 원고회사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 2가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위 소외 1, 2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부분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한 사례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결과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먼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후 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임직원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임직원어었더라도 행사 당시에 퇴직하였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차액교부’형 즉 일정한 기간 또는 시점을 정하고 일정한 가격에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사시점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직원이 지급받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가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임직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도한 소득세 부담에 따른 현금유동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계세무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기업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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