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 법인회생
- 2013. 11. 25. 17:18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1차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조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구성된 조사보고서를 제1회 관계인집회 전의 날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제1차조사보고서라고 부릅니다.
● 조사결과의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 채무자의 개요(조직업무재무 등의 현황)
●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 채무자의 재산상태
●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 채무자의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2.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클 경우 회생절차 폐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조사위원 수준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는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준비, 영업매출매입인력수급설비투자 등에 관한 자료 등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제1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례
아래 내용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제1차 조사보고서 중 「조사위원의 의견요약」 부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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