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세금상담변호사]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회계사 출신 세금상담변호사]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명의자(=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이때 명의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어도 실질소유자(= 명의신탁자) 역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 시기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즉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합니다.

 

         (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 명의신탁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4호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4항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포탈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된 제재대상이 주식이고 명의신탁자 기준으로 주식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과세당국이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해지시점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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