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 법인회생
- 2015. 4. 30. 15:2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가. 개 요
(1)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45조). 이러한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7조).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나 지분권지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 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 누구든지 인가의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필요한 법정요건에 홈결이 있다든가,그 내용이 공정•형평의 원칙이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회생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법 제246조). 제1심(회생법원)에서 인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선고 시입니다.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법 제251조 본문).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다는 자연채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의 규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면책됩니다. 하지만 법 제147조에 의하여 관리인의 목록제출 제도를 도입한 통합법 아래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할 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인이 특정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그밖에 다른 경로(전화 등)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채권신고기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권미신고에 따른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채권이나 환취권(법 제70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법 제251조 단서,제140조 제1항)는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의 효과가 생기고 기한의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하게 됩니다.
(3) 회생계획의 위와 같은 면책,권리소멸 내지는 변경의 효력은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신채무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회사를 제외)를 위하여 또는 이들에 대하여 미칩니다(법 제250조 제1항). 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250조 제2항).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0) | 2015.05.07 |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상 중소기업을 위한 특칙, 중소기업 법인회생 (0) | 2015.05.04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권리변경 및 의결권행사의 기준을 위한 채권신고, 추완보완신고 (0) | 2015.04.28 |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판결례 (0) | 2015.04.21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리조트 기업회생 계속기업가치 (0) | 201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