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 법인회생
- 2014. 5. 9. 09:50
지난해 부산지법 파산부가 구성된 이후 s그룹에 처음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적용했는데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과거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ㄴ. 채권자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ㄷ.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에 규정된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의 해임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ㄴ.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ㄷ.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ㄹ.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2항에 따르면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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