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2. 20. 11:46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W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W그룹 측은 회생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종결의 적극적 요인으로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참고한 법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 요건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지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극적 요인으로는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에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채무자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직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법인회생절차 개시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다)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라)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
마)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등
이상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의 종결결정,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등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0) | 2014.02.26 |
---|---|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0) | 2014.02.24 |
M&A 유의사항, 법인회생변호사 (0) | 2014.02.19 |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0) | 2014.02.18 |
기업영업양도, 법정관리변호사 (0) | 201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