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 법인회생
- 2014. 1. 21. 10:55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도산(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출신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의 진행과정
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채권신고·조사-회생계획 가결·인가-회생계획수행-종료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즉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명령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관리인은 기존의 채무자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확인하여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간이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개시결정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데,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합니다.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이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의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성,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확보를 꾀하게 됩니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그리고 주주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추후 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의 핵심적 내용은 사업 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8)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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