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 법인회생
- 2021. 8. 23. 06: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가혹하다는 고려에서 법은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152조 제1항). 그러나 법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추후 보완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법 제152조 제2항).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 결의에 부쳐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끝난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고, 위 각 기한 이후의 추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신고로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법리)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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