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2. 21. 14:41
M&A계약과 진술보장 조항(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M&A계약에서의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은 대상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그 목적물인 대상기업의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2. 진술보장 조항은 M&A계약서에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각종 다른 법률관계 (계약종결의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면책 등)를 규율하는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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