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10. 08:12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이해, EBIT, EBITDA, CFO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특히 「영업이익 – 법인세 등 +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 유형고정자산 투자 +,– 운전자금 투자 – 기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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