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8. 17:31
기업회생전문 변호사, CRO제도 기업회생에서 관리인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채권단으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란 어려울 텐데요. 오늘은 신뢰받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CRO제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전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RO제도란 것은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약자로써 구조조정담당 임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CRO제도는 기존 경영자의 부도덕함 등으로 인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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