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4. 20:10
3회관계인집회 가결요건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자금난을 겪다 결국 회생신청을 한 D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첫 관계인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D그룹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서 회생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협의ㆍ결정 하는 기관이 관계인집회 인데요. 관계인집회는 3회에 걸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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