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4. 17:30
정관의 변경 기업회생변호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m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우려를 일부 해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주가도 회복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변경을 말하는데요. 내용변경이 아닌 기재양식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 규정의 수정〮삭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정관의 변경에 포함됩니다. 원시정관에 정관의 변경금지 규정을 두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변경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