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5. 9. 07:26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회계사 출신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허용되는가?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 지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이러한 합병을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이에 대하여 종전의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 제2항)을 종합..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8. 09:48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동종기업간의 경쟁을 피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를 대형화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이 맞지 않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회사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사의 합병 필요성, 상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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