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甲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 乙이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자 丙에 대한 회생채권(물품대금채권) 내역을 누락하였고, 회생채권자 丙 역시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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