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2. 14:39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을 경우 감독을 중단하고, 관리인이 가지고 있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동성을 맞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G건설이 작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종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 1항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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