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6. 21:13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와 통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업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파산위기를 맞은 기업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는 회사나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할 사항과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한 회생절차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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