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1. 09:41
회생절차 개시신청 _ 기업회생 변호사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체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며, 수원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의 가치가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회생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가 회생절차개시이며, 법원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33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률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09.12.24. 자 2009마113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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