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9:25
회생변호사의 소송절차의 중단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는데요.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관리인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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