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26. 08:46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형평한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하면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소정의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7. 07:11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제243조 제1항 제4호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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