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20. 09:10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출자전환’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출자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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