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9:09
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D그룹은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조사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의 재산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지속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때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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