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4. 16:44
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_파산관재인의 권한 한 파산관재인의 부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대한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파산관재인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한 선의의 제3자로서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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