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8. 09:48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동종기업간의 경쟁을 피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를 대형화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이 맞지 않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회사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사의 합병 필요성, 상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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