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26. 07:2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기업파산신청절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법원에 기업파산 또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 숫자가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파산 또는 기업회생 숫자는 더 많아진 것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상황, 즉 풀뿌리 경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스테이크전문음식점을 경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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