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4. 16:08
파산채권, 기업파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경제침체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 그 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으로 실제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며,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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