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8. 09:47
파산전문 변호사 _ 기업파산절차 파산전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회생절차에 실패한 건설그룹은 기업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채무관계를 파악하고 이득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파산절차는 기업회생을 실패한 경우 진행하며,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환기한 뒤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파산절차 신청 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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